주문
1.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5~7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0. 7. 9. F, E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4 부동산(이하 ‘제1~4 부동산’이라 함) 및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5~7 부동산(이하 ‘제5~7 부동산’이라 함)을 21억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F, E에게 계약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3. 2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4억2,000만 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1가단100241호로 제1~4 부동산에 대하여, 2011가단100240호로 제5~7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제1~7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F, E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14호 사건에서 2012.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F, E는 각자 원고에게 2억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2012.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이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E의 다음 제2, 3 설정계약일인 2013. 7. 16.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판결 원금 2억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4. 28.부터 2013. 7. 16.까지의 지연손해금 56,901,369원, 합계 266,901,369원이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이 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1. 13. 위 판결 원금 2억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4. 28.부터 2014.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77,699,999원(정확히는 77,728,767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을나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이자에 따름)의 합계 287,699,999원 중 245,436,024원을 배당받았다
이 배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