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02:1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D, 남, 27세), E(E, 남, 28세)이 거주하는 F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D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출입문 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203호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17. 02:30경 제1항 기재 F원룸 203호에서 D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G 소유의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원룸 약 6평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G,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5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