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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2. 20. 12:20경 번호판이 없는 대림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창릉사거리를 원당 쪽에서 서울 방향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B(62세) 소유 차량인 C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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