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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25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6항). 이러한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해당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이러한 특정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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