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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574
월세보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2000. 5. 16. 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6. 피고에게,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각 위 임대차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9호 증, 을 제 11, 1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위 임대차 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임대차 보증금은 3,500,000원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만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3,5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일자 보증금 차임 증거 2003. 9. 20. 2,000,000원 월 150,000원 을 제 1호 증 2010. 7. 20. 15,000,000원 월 100,000원 갑 제 1, 11호 증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0. 차임을 월 25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갑 제 23호 증의 2) 을 작성한 바 있고, 피고는 2019. 2. 12. 보증금 15,000,000원에 차임 월 300,000원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갑 제 3호 증) 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주거 급여 수급자인데,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거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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