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미국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 을 개설하여 소위 본사로서 총괄 운영하였고, 위 C은 총책 인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G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주야간으로 나눠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게임 머니 충전, 환전 등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 G 등과 함께 2016. 5. 19.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H 1001호에서, 본사 운영 자로부터 D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PC 방 손님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 로부터 I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합계 5,130,740,512원을 입금 받아 본사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에게 합계 5,135,264,590원을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1% ~0.2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I 국민은행 계좌 입금 자 수사, 도박 사이트 확인, 운영계좌 충, 환전을 위해 접속한 컴퓨터 확인, 총환 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