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24. 03:08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