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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24. 03:08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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