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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목감인터체인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낚시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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