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5.부터 2015. 7. 27.까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도원금속, 주식회사 상록, 주식회사 선진메탈 등 5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자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14년 2기 2015년 1기 매출세액 2,515,424,788 1,167,946,743 매입세액 209,117 0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509,867,530 1,167,946,743 납부할 세액 5,348,141 0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위 표의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대신 이 사건 매입자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표의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계쟁 세액’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시흥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시흥세무서장은 원고의 2014년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출금을 각 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4년 2기분 503,084,950원, 2015년 1기분 233,589,340원의 합계 736,674,2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2015. 8. 4.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