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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5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21:30경 서울 중구

B. 2층 "C" 커피호프숍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63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재떨이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증거사진(피해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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