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2:04경 아산시 C 신축공사장에서, 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게으름을 피웠다는 취지로 “어디에 다녀왔느냐”라는 말을 들은 이후 위 공사현장의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알려져 공사현장에서 나가게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5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