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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5개,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핸드폰 사진과 참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과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함께 맥주와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피고인이 불러준 노래방 도우미와 놀았으며, D은 10~12만 원, E는 10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로부터 노래방 요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9. 1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노래방에 온 D과 실랑이를 하면서 E에게는 5번방에서 1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고 옥수수 수염차 2개와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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