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5. 2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X-ray 촬영 후, 당직의사로부터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자, 당직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응급실 직원이 치료비를 납부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이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안내 데스크로 피고인을 데려 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1 층 로비에 놓여 있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흔들었고, 이를 의료진들이 만류하자,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수납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여 버릴 수 있다.
미친 병원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2017. 8. 6. 00:15 경 위 C 병원 1 층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병원 대기실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비 수납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