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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노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제 2의 가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40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①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3 주만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 고 대여기간과 이자를 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소유인 삼척시 E 임야 36,055㎡( 이하 ‘ 이 사건 삼척 토지’ 라 한다 )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용도가 아닌 ‘F 인수자금과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18억 원 상당의 충 북 제천시 BI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천 토지’ 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삼척 토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다” 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투자계약 상의 안전보장대책으로 이 사건 삼척 토지 지분 30/100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해 주었다.

③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삼척 토지의 2 순위 근 저당권 자인 N, O이 실제 피 담보 채무 3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부득이 2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지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삼척 토지 지분의 30/100에 관하여 가 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867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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