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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0.107%로 보아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223%는 채혈측정 당시의 수치에 불과할 뿐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시간적 간격도 38분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 결과 0.107%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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