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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145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D, 청주시 서원구 E, 505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6. 10.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25,964,055원과 그 중 15,012,096원에 대하여 200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07차전723호).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 C는 1996. 10. 24. 망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25. 망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0. 25. 접수 제21550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망 F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3) 망 F은 2001. 5. 10. 상속인으로 처 피고 A, 아들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한편, C는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6. 10. 25.경 성립되고 그 변제기도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변제기인 1996. 10. 25.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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