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D, 청주시 서원구 E, 505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6. 10.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25,964,055원과 그 중 15,012,096원에 대하여 200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07차전723호).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 C는 1996. 10. 24. 망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25. 망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0. 25. 접수 제21550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망 F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3) 망 F은 2001. 5. 10. 상속인으로 처 피고 A, 아들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한편, C는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6. 10. 25.경 성립되고 그 변제기도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변제기인 1996. 10. 25.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