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148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34,42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039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2. 12. “B사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B사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07672호)하였으나, 2014. 11.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25. B사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C는 B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① C는 D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56065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와 C는 2015. 6. 25.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5. 6.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증서 2015년 제168호로 공증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그리고 원고는 2015.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등은 2015. 8.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6. 4. 26. G으로부터 107,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