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8:00 경 대구 북구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딸인 피해자 C( 여, 13세 )에게 차를 타고 산책을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태우자 피해자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 처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옆에 듣고 있던 피해자가 " 외할머니 집에서 미친 거 아니냐
"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구두 주걱( 나무 재질, 총길이 약 52cm )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 왼쪽 팔,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검지 개방성 골절 및 왼손 중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교육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