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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106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E(1923년생)는 원고(아들)와 피고들(딸) 및 F, G의 아버지로,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 사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 H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2. 27. I으로부터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2. 6.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뇌경색 등으로 입원 중이었고, E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은 피고들과 F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F는 2012. 12. 14.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위임한다’는 내용)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6.부터 2013. 4. 30.까지 J로부터 매매대금 5억 5,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2. 14. 피고들에게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다만 등기 명의만을 E 앞으로 신탁해 두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입원 중이던 E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인감도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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