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참조조문
원고
박병렬
피고
박병렬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박병렬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박병렬에 대하여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 박춘봉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박병렬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박병렬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