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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935),110]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은 원래 원고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답 1,276평이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 결과 환지된 토지인데 위 환지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위 농업진흥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할등기관서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를 환지교부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을 원고의 주소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278”과 원고의 성명 으로 기재하여 촉탁하였는데, 위 공주지원의 등기공무원이 위 촉탁에 따라 1988.4.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등재를 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표시에 촉탁된 원고의 위 주소 성명을 등재하면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착오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인 “400501 - ”으로 등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4.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489의 9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으로 경료한 위 부기등기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권으로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신이 그 등기부상 표시의 잘못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변경을 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인 원고 자신이고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환지교부를 받을 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등기촉탁을 받고 착오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원고의 주소, 성명 외에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은 어디까지나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후 피고가 불법으로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본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등기의무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명의 즉 원고의 이름, 주소(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의 것으로 됨)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명이인인 피고가 주민등록번호가 자기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본래의 원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등기는 이미 피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부동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 (재판장) 문현돈(주심)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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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7.28.선고 92나30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