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1, 2번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97. 3. 3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1940년경 창씨개명으로 C이 되었고, 후일 D으로 개명하였다.
나. C은 1943. 3. 27. 별지 1, 2번 토지에 관하여 194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1997. 3. 31. 별지 1, 2번 토지에 관해 등기 명의자인 C의 이름을 지운 다음 소유 명의자를 피고로 경정하고 1996. 9. 3. 관리청(건설교통부) 지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관리청 명칭 첨기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C은 1943. 3. 27. 고양시 덕양구 E 답 57평에 관하여 194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1986. 1. 23. 위 토지에서 별지 3번 토지를 분할한 후 1995. 2. 22. 별지 3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1987년에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는 D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2번 토지에 대한 청구
가. 원인무효의 등기 피고는 별지 1, 2번 토지를 일본인인 C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권리귀속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C은 B의 창씨개명한 이름이므로 별지 1, 2번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를 비롯한 B(D)의 상속인들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의로 C의 이름을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관리청 명칭 첨기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고의 관리청 명칭을 첨기한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부기등기만의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