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3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2. 11:03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에 있는 부산역 택시승강장에서, B버스 종사자인 피해자 C(여, 27세)이 호객행위 신고를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왜 남의 차 사진을 찍냐 ”며 항의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