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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3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2. 11:03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에 있는 부산역 택시승강장에서, B버스 종사자인 피해자 C(여, 27세)이 호객행위 신고를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왜 남의 차 사진을 찍냐 ”며 항의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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