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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마침 자리가 비었으니, 부산으로 와서 일단 20만 원을 받고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 12:55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 13:20경 위 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D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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