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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 11.5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0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동 곡 리 천안 논 산고속도로 243.5km 하행선을 천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E이 운행하는 F 칼 로스 승용차가 북 공주 분기점을 지나쳐 고속도로를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고속도로 출구를 찾으며 2 차로와 갓길에 걸쳐 진 채 크게 속력을 내지 못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승용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등 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E의 승용차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현격히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승용차를 만연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30m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 차로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5)를 같은 날 22:39 경 공주시 H에 있는 I 의료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하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1회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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