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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3: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사계리에 있는 산바다AT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20:4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한마음석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8. 29.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 후인 2016. 9. 9. 또다시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재차 단속이 되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단지 귀가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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