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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0 2019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3:4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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