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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20: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의 약 2 내지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도 도망하여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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