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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5:25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꿈모아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릴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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