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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집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8. 22:40경 제주시 D주택' 나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로 부근 열쇠수리공인 E을 불러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흰색 장갑을 구입, 착용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목걸이 2점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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