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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4 2013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향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교 남단 앞 도로까지 1km 상당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다가, 2012. 12. 2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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