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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31 2018가단803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 5. 망 N으로부터 여수시 M 전 1,80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O 전 731㎡를 대 금 8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망 N이 1995. 2. 24. 사망하고 피고 D, E, B, F, G, H, I, J이 각 2/18 지분, 피고 K, L이 각 1/18 지분 비율로 망 N의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 B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배임행위이고 피고 C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 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제 1 예비적으로, 피고 B 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유효라면,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2 예비적으로, 피고 B 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유효라면,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액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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