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209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299,458원, 7월 임금 1,779,280원 합계 2,078,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고정22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휘트니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8월 임금 1,450,500원과 2014. 4. 1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4년 7월 임금 1,668,734원, 2014년 9월 임금 973,99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93,22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5고정25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062,934원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