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5:25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상행선 79km 지점 도로 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추격하면서 마이크로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9. 15:43경 여주시 가남면 연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면 하행선 259km 지점 갓길에서, 위 경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검문을 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D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15: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면 삼승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면 하행선 25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