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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문동기(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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