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2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3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0.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3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0.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