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97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도군 C 대 3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주문 기재 부동산’으로 바꾼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