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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038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6. 2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임대 중인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전유부분 면적 110.2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같은 단지 내 상가에서 ‘F’란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단지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매물을 찾고 있던 중 인근 상가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 18. 17:30경 H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1차 확인 후 같은 날 19:00경 그 처를 데리고 H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재차 방문한 다음 H에게 매수할 뜻을 표시하였다.

다. H는 같은 날 19:20경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매수의사를 전하였고, 피고 C는 “매수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도 있으니 매수 의향이 있으면 30분 내로 입금하라”고 말하고 H에게 문자로 매매대금(17억 7,500만 원), 잔금 일자(3월 29일), 피고 B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H는 곧바로 원고에게 피고 C의 말을 전하면서 “일단 5,000만 원 정도를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권유하고, 위 매매대금 액수와 피고 B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H에게 ‘자신도 기존 거주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관계로 위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곧바로 입금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H로부터 "5,000만 원은 매수 의사를 소유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고, 시간이 늦어 소유자를 바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 일단 5,0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소유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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