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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076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2억 2,500만 원 2018. 12. 28.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2. 28.부터 2020.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1.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시 인정한다.

'

다.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 하니, 피고가 전세자금대출의 동의절차를 밟아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동의하겠다고 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액 9,000만 원까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을 뿐, 2억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에는 동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동의절차 이행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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