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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7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도서 및 새 도서를 판매하던 중 도서를 제때 보내주지 못해 2015.말경부터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도서 확보 및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유아도서(전래동화)를 35만 원에 판매하고, 한 달 안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서 확보 및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미 민원을 제기한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도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8의 거래일시를 '2016. 12. 2.'로 정정함 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72,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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