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자동차공제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6. 21. 13: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별지(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9. 20. 원고로부터 합의금 1,7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단,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전문의 소견에 따라 별도 처리키로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5.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에 추간판장애와 통증(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등의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7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갑1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해는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4호증, 갑8호증 내지 갑14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내지 을2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