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시행규칙상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장해인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과 신규 장해인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
)은 그 진단일도 다르고,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새로이 진단된 장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추가상병도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신규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의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로 인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이 신규 장해만의 발생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 장해만의 발생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의 위 주장은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와는 무관한 새로운 장해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입은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재해발생의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한 추가상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