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5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매장 앞 계단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E에게 “ 너희들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E의 다리에 수 회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