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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25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고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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