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6. 16:20경 상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G이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의 지급을 미루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다방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6. 06:55경 상주시 H 마을 앞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공사일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두께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18:50경 위 공사현장 2층 숙소 방에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로 시비가 붙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