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3,980만 원 공사대금은 2014. 9. 4. 13억 5,7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는 피고의 현장 관리팀장이라고 자처하는 D이 피고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명함을 소지한 채(피고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D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데, 직함은 적혀 있지 않다.)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분야별 또는 공정별로 하도급하고, 피고의 명의로 동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성고를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부터 2014. 12. 9.까지 D의 계좌에 총 4억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9.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현장에 투입된 장비 등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4. 9.까지 공급한 유류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2014. 10.부터 2015. 1.까지 공급한 유류의 대금 15,623,80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20,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유류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15,62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 4. 19. 피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유류 공급을 의뢰받고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의 주장처럼 유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