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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4 2014가단1114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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