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4 2014가단134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