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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119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피고 B는 4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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