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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나506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제4호(= 이 사건 조항)를 아래에 특기한다. 만약 피고 회사가 사업계획에 따라 2013. 12. 말까지 본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월 2부)를 포함하여 배상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모든 민, 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제1심 판결문 제9면 기재 ⑤항 부분을 “⑤ 피고 C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를 표시한 부분의 “을”란 중 피고 회사의 상호, 대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개인 주민번호 : H C” 기재 옆에 스스로 개인 도장을 찍었는바, 이는 피고 C가 단순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기명날인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확인하고 그 계약체결에 입회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의무나 채무 등을 개인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봄이 순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제1심 증인 G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7조 제2항).”로 고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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